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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금: 최대 1,440만원까지
- 신청기간: 2024년 5월 1일 ~ 21일
- 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, 행정복지센터
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, 청년내일저축계좌! 최대 1,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이 계좌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신청 조건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적립해주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. 이자를 포함해 최대 1,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회로,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소득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나이, 본인 소득, 가구 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뉩니다.
- 차상위 이하:
- 나이: 만 15세 ~ 만 39세 이하
- 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근로·사업 소득: 월 10만 원 이상
- 차상위 초과:
- 나이: 만 15세 ~ 만 34세 이하
- 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
- 근로·사업 소득: 월 50만 원 ~ 230만 원 이하
기준중위소득 (2024년 기준)
가구 수 | 기준중위소득 50% | 기준중위소득 100% |
1인 가구 | 1,114,223원 | 2,228,445원 |
2인 가구 | 1,841,305원 | 3,682,609원 |
3인 가구 | 2,357,329원 | 4,714,657원 |
4인 가구 | 2,864,957원 | 5,729,313원 |
5인 가구 | 3,374,868원 | 6,695,735원 |
6인 가구 | 3,809,185원 | 7,618,369원 |
- 소득 계산: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신청 시 전월 소득이 반영됩니다.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자료를 참고하며, 4대보험 미가입 시 급여 이체 내역으로 증명이 필요합니다.
- 가구 소득 인정 범위: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범위 내에서 조사하며, 혼인, 미혼부모 등은 청년 가구만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. 소득 인정 금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주택, 금융재산 등을 고려한 금액을 말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중단
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매월 10만 원 저축: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.
- 근로활동 유지: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(3년간 10시간)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교육 이수: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중지됩니다.
- 실직 시: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,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군 입대, 임신, 출산 시: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, 소득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상한 초과 시: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적립 중지되며, 가입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마무리
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, 소득 및 가구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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